[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中>건설폐기물 비용 급증, 소비자 전가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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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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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에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돼

  • 환경부, 비용 상승 혼란 막고자 내년 적정 처리비용 고시

  • 건설업계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고시, 실효성 떨어질 듯"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전경[사진=연합뉴스]

<편집자 주> 수도권매립지 포화 문제가 건설업계를 덮쳤다. 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가량 전격 인상했다.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할 수익성에 절규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한동안 인상 일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으로 인한 일선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60%가량 급증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2025년을 기점으로 또다시 크게 인상될 것이라 전망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건설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여섯 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다.

환경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 문제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도 금지된 것이다. 대신 수도권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은 수도권 및 인근 지역 17개 민간 매립시설, 완공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매립시설들이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역할을 하게 되면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환경부도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이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으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을 올해 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의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받던 기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공개하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고시화 한 것이다. 환경부의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환경부 대책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다.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발주자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며 “건설 업체 입장에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익 감소를 감내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해결하던 것을 민간에서 해결하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공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자재들의 원가 상승폭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시공 비용 상승 요인이 있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크게 오른다면 분양가 상승 압력도 더욱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심 교수는 환경부의 적정처리비용 고시가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시작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이 될 전망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먼저 시험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의미 있는 대책의 시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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