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책임 소재는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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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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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처벌 하한령 지정, 손해배상은 최대 5배까지 가능

<편집자 주> 올해 소위 '기업들을 옥죄는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정보 교환조차 어려워졌다. 오는 27일부터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재계가 우려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지난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들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예상되는 파장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로펌 등에 법률 대응과 대처 방안 등을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등 법률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재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처벌에서 산재로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령을 설정해둔 게 핵심이다. 또 산재가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에 의한 거라면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 범위와 기준 등은 모호해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CSO 격상 등 면책 방안 찾지만...대표이사 책임 맞다는 의견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의 우두머리', 즉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 9항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서 '경영 책임자'의 정의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맹점이다. 김동욱 중대재해센터장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가 아닌 오너가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처벌 대상인가, 전무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세웠을 때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은 지난해부터 대표이사의 면책을 위해 CSO를 부사장이나 임원 급으로 격상하거나 해당 직급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CSO와 같은 '대리책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김 변호사는 "CSO를 세우는 것보다 대표이사가 (책임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게 맞다"며 "(해당 법안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장황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산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CSO나 제3자를 경영책임자로 지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안보건관리체계, 경제산업 예방을 위한 내부체계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계 "처벌만 가중" vs 노동계 "안전의식 제고"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이중 혹은 삼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경영주가 고의나 과실 혹은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면 이전에도 처벌은 가능했다는 얘기다. 

산안법 15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현장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 담당자를 포함해 실무자와 대표이사 총 3명의 처벌이 가능하다. 


김용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산재 발생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무조건 최고경영책임자 등을 부르게 되니 어쩌면 결과 책임주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해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해당 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산재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회피만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부정적 견해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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