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법]②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2주..."기업 규제 확대, 모호함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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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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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경제학 관점과 배치되는 논리"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연합뉴스 ]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간 정보 교환을 제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대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으로 불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초부터 여러 로펌 등에 법률 자문 등을 구하거나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서 규제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한 점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입법 만능주의적 발상" 

기업 내 '사익편취'란 총수 일가가 범위의 경제 등 목적을 위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특수관계인(대기업 일가 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종전 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 또는 2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즉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 대상'에 더 많은 기업들이 추가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년간 근무한 강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기업 간 내부 거래로 감시하는 대상을 넓힌 것"이라면서 "종전에 사익 편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공정위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강화의 반작용 격으로 총수 일가에서 상장회사 지분 19.999%를 가지면서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공정위는 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고,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사익편취라고 하고 지분 20%로 규정을 한다면 그 이상은 다 잡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보교환 행위 담합 범위 모호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통과됐고 시행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본다. 다만 개정안 중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의 새로운 유형으로 들어간 점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을 발표해 정보교환 행위 중 담합의 범위를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생산량이나 원가처럼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정보교환으로 볼 수 있다. 기업 간 상생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보 교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강성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중 80%가 담합 관련"이라면서 "정보 교환 사례가 어떤 게 위법이고 위법이 아닌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교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창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담합으로 보려면 (경쟁사 간 가격 등)외형상 일치가 돼야 한다"며 "외형상 일치 여부를 따지는 스펙트럼은 크다. 법원에서 판례가 쌓여야 실제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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