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EU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승인은 비합리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2-01-13 2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중공업그룹이 1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불승인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EU에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설명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U가 우려를 표명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대한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장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LNG선 시장에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실제로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2020년 8월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CCCS는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중공업 등 복수의 경쟁사가 존재해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것이 CCCS의 판단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양사에 전달했다. LNG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현대중공업]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