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 착수...내달 중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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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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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검 차장 충원 여부에 관심 높아

법무부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로 새롭게 발탁하기 위해 외부 공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 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 경험을 기반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임용에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내달 중순 결정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이 있는 우수 자원을 뽑겠다는 인사 기조도 부연했다. 

당시 박 장관은 공석인 2자리를 승진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권 말 인사에 대한 청와대 내의 반대 기류와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마땅한 산업재해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 규모와 방식이 '1명 외부 임용'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새롭게 임용되는 검사장이 어떤 보직에 임명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 붕괴 사건을 언급했던 것을 고려할 때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유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부 인사가 수사 지휘 라인인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없어 인사를 단행하면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게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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