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에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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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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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 공익신고인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 공개 않는 건 말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진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를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비판하며 이달 초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 내용과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비공개 방침 통보를 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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