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도개공 설립 일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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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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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했다.
 
그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찰 소환조사 당시엔 취재진의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엔 "왜 이러세요.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는 소환조사 당시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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