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vs "공익적 목적"...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공개 여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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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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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 언론사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7시간 녹취파일 공개에 대해 김씨 측은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열린공감TV 측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사적대화로 언론출판의 보호대상인 공적 사안이 아닌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했다.

또 △음성권 침해 △인격권 훼손 등을 언급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정치공작이라고 이를 막는다면 언론이 특정후보에 대한 검증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7시간 45분 분량 일체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씨와 수개월 동안 총 7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에 김씨 측은 방송 전체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는 이달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열린공감TV 사건만 민사합의50부에 배당하고, 서울의 소리 사건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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