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국민의 공적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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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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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의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 허용…"진술거부권 침해 크지 않아"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 일부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외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의 통화 내용은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 금지를 내렸다. 동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김씨의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허용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다만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공개 금지를 내린 부분에 대해선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김씨)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공개 여부 판단을 받은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 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열린공감TV 측은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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