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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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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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약 2년 6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5월 신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10일 2차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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