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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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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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0년 5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 당직자 4명과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을 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 측은 “부동산 4건은 양 의원 어머니가 자금을 댔다”며 “양 의원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실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양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입 자금 중 현금 지급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다”며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어머니가 구입했을 거라는 피고인 주장대로면 적어도 상당 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인 것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직접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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