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부 차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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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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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주일 앞둔 20일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처벌 관건이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 방안을 활용해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중대재해 책임자를 선별해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마친 뒤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약 1만2000개의 건설 현장도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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