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50명 규모 중대재해 비상대응팀 설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1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대응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CPR센터의 각 산업별 데이터를 기반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대응팀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경찰·검찰의 수사 절차부터 행정절차·민사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화우는 이를 위해 검찰·경찰·법원·고용노동부 등 각 부서 출신 전문가들을 포함해 팀 규모를 50명으로 늘렸다.

비상대응팀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오태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지낸 고재철 고문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출신인 신현수 전문위원, 한국건설가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최동식 전문위원 등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또 공공수사 분야 대응을 위해 검·경 출신 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대전고검장을 지낸 조성욱 대표변호사와 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을 역임한 김재옥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인 이문성 변호사, 대검 공안3과장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 부산경찰청장 출신인 허영범 고문, 경찰 출신인 김균민 변호사, 조현석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기업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CPR센터를 설립해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와 이에 기초한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이슈점검'을 주제로, 25일 '한국과 미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과 미국의 중대재해 관리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