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오락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 제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야마다 마나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21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는 20일, 레저・오락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바, 클럽, 댄스홀, 사우나 등. 21일부터 백신 2회 접종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사람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기록카드와 전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21일부터 운용이 개시되는 온라인 접종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