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크 1년전 '의견거절' 불만에 소송…회계법인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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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4-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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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단 존중한 회계감사에 디아크 "피해봤다" 손배소

  • 회계업계·법조계 "의견거절 사유 충분… 절차 문제 없어"

[디아크 CI]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옛 OQP)가 자사에 대해 2020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디고 지난 13일 밝혔다. 회계법인이 당시 의견거절을 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디아크 측 주장이다.

상장업계에서는 종종 감사의견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전이 벌어지고는 한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 대해 회계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소송 진행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소송에 걸리는 것은 회계감사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를 짚어내지 못해 '적정' 의견을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도 대부분은 회계법인이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민사소송 건수는 총 55건으로 회계법인 패소한 경우는 11건이다. 화해로 종결된 4건과 나머지 40건은 기각·각하 등을 포함해 회계법인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구도가 다르다. '의견거절'에 대한 불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라는 점이다. 부실한 회계감사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디아크 측에 따르면 2020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다산회계법인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를 인정하지 않아 디아크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디아크는 이듬해 다른 회계법인을 통한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디아크 측은 다산회계법인이 2020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현물 출자 부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회계업계에서는 회사 측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가 된 현물 출자 부분은 회계법인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관여하던 이슈였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디아크는 2020년 3월 캐나다의 한 제약사에서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일체의 권리(무형자산)를 3751억원을 주고 사면서 미지급금 2129억원을 회사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 및 신주 발행 조사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현물출자 목적 재산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이에 회계감사를 맡은 다산회계법인도 법원 판단을 이어받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디아크 측 주장대로라면 회계법인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라는 얘기"라며 "하지만 회계감사를 진행할 때 소송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디아크는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과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도 지적받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견거절 사유"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디아크가 다산회계법인이 고의로 위법해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과관계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며 "다산 측이 절차를 어기지도 않았고 고의로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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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창측 허위주장 잘 들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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