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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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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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고용부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패널공장에서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소절단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선각·종조립공장 내부 산소-에틸렌을 사용한 융단, 용접, 조정과 가열작업 일체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3만명 가량이 근무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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