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타2엔진' 조사… 현대車 조이는 美 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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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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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겨냥한 '세타2엔진 화재' 조사가 미국 동부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기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사뿐 아니라 추가로 여러 주 정부가 각각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주 정부가 투자유치 등을 위해 현대차그룹을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동부권 6개 주 법무부는 세타2엔진 화재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 법무부 등은 최근 각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세타2엔진 관련 집단소송, 기업고발 등을 진행 중인 미국 내 로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코네티컷주 법무부는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마케팅, 판매, 리콜 과정 전반을 '기만적인 무역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NHTSA는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로펌은 주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 법무부가 관련 정보·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연방에 이어 주 정부의 조사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엔진 화재 관련 본조사에 돌입하면서 조사 대상을 일부 리콜 대상차량에서 모든 세타2엔진 탑재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조사에 앞서 진행된 리콜 적정성 조사는 당국과 협의를 통해 종결된 상태다. 미국 내 차량 결함 조사는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본조사와 리콜 적정성 조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주 정부의 조사 범위 역시 연방 정부의 본조사와 유사하게 모든 세타2엔진 탑재 차량으로 파악된다. 여러 차례 광범위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대차그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당장 현대차가 올해 미국 내 대관 금액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로비금액은 세타2엔진 화재 관련 검찰 고발이 이뤄진 2017년 76만 달러(약 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95만 달러(약 24억7000만원)로 늘었다.

한 미국 법조계 관계자는 "주 법무부마다 기업에 대한 성향이 다른데 코네티컷주 등은 다소 기업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 정부가 나서서 현대차그룹에 불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사법 리스크가 늘어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연방 정부에 약 8100만 달러(약 10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5600만 달러(약 709억8000만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본조사 전 리콜 적정성 조사 관련 법원 기소 및 검찰 조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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