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맞불집회'로 늘어난 소음... 경찰 "측정조차 어려워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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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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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소음은 양 측의 소음 섞여 책임 규명 어려운 상황

  • 일선 경찰은 난처함 커져

지난 28일 오후 부정선거방지대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도 난감할 뿐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정치적 대립이 팽배한 사안 관련 집회가 늘어난 가운데 한 경찰관은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해 이같이 호소했다. 집시법에 근거해 소음을 관리하는 경찰이지만 '맞불집회' 경우는 소음 측정조차 쉽지 않아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맞불집회로 인한 소음 증가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집회 인근에 주거 공간이 있으면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 것이다. 

국회 인근 한 지구대 관계자는 "집회·시위는 관할서 경비과에서 관리하지만 지구대에서도 관계자에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요즘 '맞불집회'는 우리가 오히려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의도에서 맞불집회가 열렸다.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검찰수사권 폐지 저지 집회'가 같은 시간대에 여의도에서 열렸다. 두 집회 신고 장소는 불과 71m 수준 거리였다.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서 이뤄지는 집회 특성상 근거리에서 집회가 열리면 소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집회·시위 소음을 관리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간(07:00~해지기 전) 주거지역은 소음 65db 이하 야간(해진 후~24:00)은 60db 이하만 허용하고 있다. 그 이상 소음은 그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조처를 취한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한 1만9544건 중 1267건을 상대로 '유지 중지' 조처를 취했다. 2019년에는 1만3717건 중 1596건을 상대로 '유지 중지' 조처를 했다. 

문제는 이런 '맞불집회' 경우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소음 측정은 대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한다. 하지만 근거리에서 맞불집회가 열리면 양측 집회 소음이 섞여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진다. 

경찰 관계자 B씨는 맞불집회는 물리적으로 소음 측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B씨는 "가까운 데서 둘다 스피커 틀어 '중복소음'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측정이 쉽지 않다"며 "한 쪽에만 소음 측정을 위해 스피커를 꺼달라고 해도 꺼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집회·시위가 잦은 경찰서 관계자 C씨도 난처함을 표했다. C씨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집회·시위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주거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것만 해도 상당하지만 중복 소음은 근거를 위한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서 매번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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