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부담 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2-05-0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법 의무사항 모르는 기업도 절반…중소기업계 "입법보완·정부 지원 필요"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는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의무내용 명확화 같은 입법 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관련 기사 18면>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 제조업 5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돼 6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87.9%나 됐다.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9.4%였다. 반면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 중 60.4%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55%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곳이 44.8%, 전문인력이 없는 곳도 23.2%나 됐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등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