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LCC, 고용유지지원금 6월 끝…정부 "연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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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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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주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까지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규제 완화로 국경을 개방하고 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항공사들마다 지원금 없이 자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지원금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올해까지 지원금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된 아시아나항공과 LCC 등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하반기 연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단 관계자는 "일반고용지원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60일 연장했던 2020년, 120일 연장했던 2021년과는 달리 올해는 시장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 180일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휴업수당은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2020년 240일, 지난해 300일 동안 지원금을 받았다. 올해는 6월까지인 180일 동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180일이 경과해도 무급휴직자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직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휴직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며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이와 달리 무급휴직은 정부로부터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지원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항공업계는 무급휴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무급휴직 체제로 전환되면 6개월 동안은 정부로부터 최대 198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무급휴직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흑자전환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대한항공의 경우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월부터 유급휴직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을 이뤄냈지만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객 수익이 대부분인 LCC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요한 입장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제선 여객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당장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대다수 항공사가 올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와 비교하면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LCC업계 관계자는 "실적 반등을 위해 장거리 노선 재개와 화물사업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정부가 LCC 업계의 고충을 좀 더 헤아려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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