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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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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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사업총괄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중 일부 언급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1일 경주사업총괄본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지난 2014년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선수를 시켜 경정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됐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돼 있는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은 박탈됐고, 법적처분 등도 이미 종결된 데 이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 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선수에 대한 경주관여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처분으로 해당 선수는 경정선수에서 완전히 퇴출돼 두 번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금일 언론보도는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경정선수가 현재도 경정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돼 바로 잡는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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