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칼빼든 방통위…법 위반여부 실태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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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5-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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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점검

방통위 현판[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더불어 방통위는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등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법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

또한, 해당 법 금지행위에는△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외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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