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투자자들, 고소·고발..증권범죄합수단 "檢수사 대상 검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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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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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피해액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 폭락 사건' 피해자들이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합수단은 루나 사건이 합수단 수사 영역인지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루나 발행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법인과 권도형 대표, 공동창업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며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를 알고리즘으로 연동해 운영하는 회사로,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알고리즘을 채택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들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간 디페깅 현상이 일어나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루나 가치도 폭락해 시장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이른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가 해산을 결정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거세게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루나-테라 알고리즘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라고 주장한다. 또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합수단은 루나 사태가 서울남부지검 수사영역인지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코인을 둘러싼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루나 사태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의율됐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수사권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 사기와 유사수신은 우리 수사권 범죄가 아니다"며 "루나 사태가 어디로 배당될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배당되면 수사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합수단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하면서 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통해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수사기관은 루나 사태 고소·고발인을 불러 투자 경위를 묻고, 테라폼랩스 개발자나 직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루나가 지속 불가능한 사업모델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권 대표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위법성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분석했다.

루나 소송은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됐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EWN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 사용자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송은 다수 국가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김현권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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