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만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를 기만하는 대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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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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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공사, 100억을 사용하고도 구상권 청구도 않아

  • 38억도 소송 중이라고 공개 불가

지난 2021년 9월,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있는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대구 전 지역에 있는 연탄공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지구로 이전된 시설로, 그 이후 주변에 부도심이 형성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권 침해 등 문제로 20여 년 동안 주민과 안심연료단지 사업자 간 갈등을 빚어온 바가 있다.
 
이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 거론된 가운데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이 과제로 올랐다. 이곳은 연탄·레미콘·아스콘 공장 등 수십 년간 동구 율암동 일원의 환경(토양)오염 주범이었던 ‘안심 연료단지’가 있어서다.
 
이에 2017년 10월부터 노동청이 석면 제거를 승인한 건물부터 안심연료단지 지장물 철거를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98%의 토지확보로 철거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대구시는 2018년 말까지 지장물 80%를 철거하고, 기반조성공사 30%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다.
 
지난 2018년 2월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안에 연탄공장이 철거되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던 지역 주민의 해묵은 숙제가 해결되는 의미 있는 역사의 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공사는 사업비 5078억원을 투입해 총면적 36만2000㎡ 규모의 안심연료단지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건강한 복합신도시’로 만들 계획으로 지난 2018년 4월 30일, 대구 동구 각산동 865-2번지 일대의 안심연료단지 현장에서 안심뉴타운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내 총 20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50여 가구의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대구 동구 율암동 일원이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부도심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입주민 편의를 위한 유통상업시설과 4만㎡ 규모의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주민 생활 여건 향상과 안심지구의 도시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개선이 된다.
 
‘안심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옛 안심연료단지 부지에서는 개발 전부터 우려되었던 토양오염 문제가 지난 2019년 1월, 대구도시공사에서 안심연료단지와 주변 390개 지점에서 1188개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6만2267㎡ 부지 가운데 18.5%인 6만7205㎡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류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오염물질 일부는 땅속 7m 깊이까지 퍼져 있었고, 오염된 토양의 부피만 5만2331㎥ 정도로, 대구도시공사는 168억원을 들여 토양 정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천락 의원이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 비용 168억원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여러 번 지적받았음에도 정작 이전 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상 절차를 마쳤다”라며, “토지 보상과정에서 원인자인 이전 소유자들과 정화 비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대구시에 추궁하였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화 비용의 재원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유자별 오염범위, 비용 및 오염원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후에 원인자부담으로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구상권 행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4에 ‘토양 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 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18일, 2020년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의회 안경은 위원이 “안심뉴타운에 오염 토양 제거 비용과 그 비용은 어찌할 거냐? 구상권 행사를 할 거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구도시공사 김헌식 전무이사는 “안심 토양 정화 비용은 정화용역비가 136억3700만원, 검증용역이 4억3300만원이 사용되었다”라며, “오염업체를 찾아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곧 구상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대구도시공사 책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매립 불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에 따라 해당 업체에 8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업체에 토양오염에 대한 소요 비용 구상권 청구로 30억원을 소송 중이다”라며, 이를 소송 중이라 공개할 수 없으며, 그 이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서 공사의 책임자는 168억원은 “애당초 공장부지의 토지오염 수치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환 시의 토지오염 수치의 정화 비용으로, 안심연료단지 공장부지로서의 토지오염 수치로 계산하면 구상권 청구할 게 없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즉, 공장부지에서 공장으로 입주자는 주거지역과 다른 토양오염 수치를 보유하여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2020년 대구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토양 정화 비용으로 최종 약 140억원이 사용되었다고 공사 김헌식 전무이사가 밝힌 내용에서 38억원을 제하고 나면 100억여원이 구상권이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을 본지에서 요구하니 공사의 책임자는 “버려지는 정도의 어떤 재산을 공사가 구매해서 좋은 재산으로 만드는 데 대한 비용으로 봐야지 사과나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공사가 시민에게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비 공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있다면 공사가 잘못했으니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할 건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100억여원을 토양오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고도 구상 청구하지 않으며, 100억여원을 사용하여 좋은 재산이 되었다고 공사의 업무에 정당함을 내세웠다.
 
한편,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도시공사는 1조2857억원으로 4번째로 많았으며, 2021년 8월, 대구도시공사 공개채용에서 업무직 4명과 기술직 3명, 총 7명 채용에 1991명이 지원해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업무직의 경우 모집인원 4명에 1669명이 접수해 4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는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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