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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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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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불안' 식용유 사태 대책도 검토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월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대책에는 개소세 인하 연장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7월~2019년 말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를 적용했다. 같은 해 하반기 인하률을 30%로 되돌린 뒤 계속 연장해왔다. 이 조처는 오는 6월 말 끝난다.

개소세가 기존으로 돌아가면 차량 구매비가 늘어나고, 이는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30%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잿값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대책을 내놓은 밀가루와 경유는 보완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췄다. 밀가루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분 가운데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했다.

수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설이 나오는 식용유에 대해서는 기존 대두 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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