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지가 맞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24 0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복가입 시 보험금 이중 지급 안 돼…단체-개인 가입 시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용해야

[사진=연합뉴스]

#30대 직장인인 김모씨는 지난 2014년 A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에 B 보험사에서 새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B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받은 뒤, 뒤늦게 A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료는 두 곳에서 냈지만 실제로 보험금은 한 곳에서만 받은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가 124만1000명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기준으로 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중복가입 상태라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해 80만원을 두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된다. 한 곳에서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 상황에 맞는 상품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치 않는 중복가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전 설계사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장금액도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가 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의무 사안이다. 가입자 또한 중복가입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추가로 가입했다면 불완전 판매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보유한 소비자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8년 도입된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단체실손은 유지하고, 개인실손은 말 그대로 일시 중지하는 제도다.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차후 회사를 퇴사하게 돼 단체실손 해지 시, 무심사로 원래의 개인실손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했던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0%인 1세대 개인실손 가입자가 이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 개인실손을 중지한 후, 올해 퇴사하게 돼 재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0~30%의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게 된다.

단체실손의 보장내용이 개인실손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례보상이 돼 중복가입 상태가 손해지만, 개별 실손보험 한도를 초과할 만큼 고액을 청구할 경우 양쪽에서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서 통원치료 시 보장한도가 각각 30만원인 경우 최대 60만원 수준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으로 청구하는 MRI 비용이 70만원이 발생한 경우 6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는 여전히 100만명 이상"이라며 "보험료 중복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