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사법피해 명예회복...대검, 직권 재심청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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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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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복 신청 즉시, 절차 신속히 진행할 것"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 등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한 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 대구지검은 1980년대 5·18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31명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을 내리는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다"며 "금일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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