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개편' 신호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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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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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도기간은 당초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는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아직 제도 정착 상황이 미진하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 다음 달부터 미신고 계약 사례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는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이런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데다, 지난 18일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이 나온 후 1주일여 만에 빠르게 결정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임대차 3법'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도 향후 시장 영향과 메시지에 대해선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 역시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이기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지속한다면 크게 문젯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징세 수단 활용' 우려를 키우지만 않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가 향후 임대소득세 과세자료로 정부가 활용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바꿔 편법 계약해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와 국토부는 26일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임대차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자체 단속 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가 행정 문제상 내린 결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함 실장은 이어 "향후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대 갱신 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보다는 향후 나올 임대차 3법 개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이 제도 자체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거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번 결정의 시장 영향에 선을 그었다. 

김 소장은 이어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임대인의 반발이 있을 순 있으나 제도의 의도 자체는 순기능이 많을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 역시 제도 정착 단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검토·조정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임대차 입법 조정 의지로 비칠 순 있으나, 임대차 3법 개편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향후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제도의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결정만으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과 규모를 짐작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 역시 본지에 "임대차 3법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8월 전세 시장에 대해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임대차 3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국회와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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