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9곳, "규제로 탄소중립 추진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상우 기자
입력 2022-05-29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3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서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65.9%는 ‘규제로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이다.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부담이 덜한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다. 비용부담이 큰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규제 애로와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았다고 해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이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다수 기업은 다양한 온실가스감축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해외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1620만t→3350만t) 확대한 바 있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받아야 하지만,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이 어려워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