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주택 거주자에 이주비 지원…'최대 2억원·연 1.3%'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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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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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시행 정비사업 구역 노후·불량주택 거주자 대상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과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등 현재 LH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장 내 해당 주민들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 지원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과 기타 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동일 주택 거주에 한해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3%가 적용된다.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 문현2, 인천 송림4 등 사업에서도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 1.3%라는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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