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봉욱·구본선·이영주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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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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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선인데,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후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3배수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관 지명 성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불린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57·19기)과 구본선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23기)이 물망에 오른다. 여성으로는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55·22기)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관 14명 중 최소한 한 명은 검사 출신이어야 판례를 만들거나 법리를 변경할 때 수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으로 선정하는 관례도 있었지만,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과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명맥이 끊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가운데, 대법관까지 지명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으로 인사검증 실무까지 현직 검사가 맡게 되면서 검찰권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판례로서 리딩(leading)하는 분들인데 판사 출신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나아가서 변호사로서만 천착했던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등 대법관이 다양화돼야 제대로 된 토론이 나오고 그런 배경에서 판례와 법리가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잠시 몸담았던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56·19기)와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52·25기) 등이 거론된다.
 
정통 법관 가운데에서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과 서울고법 판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력을 갖춘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60·17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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