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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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5-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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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대학생·청년층’ 대상 신용대출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급증세로 돌아선 20대 고객 연체율을 낮추는 동시에, 최근 횡행한 '사기성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2금융권 청년대출은 직업이 불분명해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 시 계약 전, 반드시 차주가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만약 해당하면, 관련 지원 제도 안내문을 전달해 설명하고 차주의 자필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확보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 시에도 마찬가지다. 제도 안내문을 전자적 장치로 먼저 설명하고, 충분한 내용을 인지했다는 표시를 수령해야 한다. 필요 시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과정을 거칠 것도 주문했다.

이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무작정 고금리 대출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청년층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부분이 법정 최고 수준에 육박한 연 18% 이상 고금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다수고, 신용 거래 데이터도 극히 적어 신용점수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고금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20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1%로 1년 전(2.9%)보다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2016년 말(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30대(3.4%), 40대(3.0%), 50대(3.2%) 연체율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이때 업체에서 공적 지원이 가능한 대출자를 확인해 먼저 제도를 설명하면 고객은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성 작업대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 대출 계약 시 본인 확인 및 증빙 서류 위조 여부 관련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작업대출 사기가 빈번한 5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소득확인서에 대한 진위 확인과정을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에는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선확인, 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했다. 이외에도 각 업체 별로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신종 작업대출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낸 뒤 청년을 모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다.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며 구직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출은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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