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곳 뿐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소'...시설 임차 허용해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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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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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해당 업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 기준인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측량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매 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 273개 수준의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 업체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인데, 이들 업체가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 소재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검사대행을 진행하는 업체가 전국의 1곳인 이유는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약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관로매설비가 투입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이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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