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곳에 약 16조 지급...지급률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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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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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323만개사, 신청률 83.9%

  • 1일부터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31일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323만개사 중 263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까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263만개사가 총 16조2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오류가 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고, 전날은 '짝수'였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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