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법정감염병'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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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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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 예정일, 지방선거 이후 6월 8일부터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환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

3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과 이날 오후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령 예정일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이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적용 중이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하는 조치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등이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우 '심각'에 해당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다고 보면서도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환자감시,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행정적으로 고시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숭이두창을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원숭이두창은 31개국에서 47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36건이 보고됐다. 아직 국내 확진 사례는 없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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