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흘째 88% 신청…17조38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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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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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첫날부터 누적 신청 284만개사…이날부터 홀짝제 해제

[그래픽=아주경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276만개사에 17조원 이상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7만9000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대상자 323만개사 기준으로 신청률은 88%다.

신청한 284만개사 가운데 276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액수는 17조388억원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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