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줄었는데…통화·이메일 내용 보는 '통신제한조치 5%↑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2-06-03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기본 인적사항이나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만1518건(256만2535→248만1017건, -3.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2198건(21만7017→20만4819건, -5.6%) 줄었다.

음성통화,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