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논문 중복게재까지'...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의혹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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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6-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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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본격화한 가운데 음주운전과 함께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세미나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개의 논문은 거의 같은 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2년 당시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잘라 붙인 글을 같은 해 열린 학술대회 1곳과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기에 악의적인 '실적 부풀리기'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인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으며,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점에서 선고유예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날 오후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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