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거센 NFT 바람분다...블록체인법학회 '특금법 주해서' 발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08 1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금법 주해서 저자 친필사인본 NFT 발행 시도

블록체인법학회(학회장 이정엽)가 8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출간기념회를 가진 가운데, 집필위원 16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블록체인법학회]

국내 최대 블록체인 학술단체 블록체인법학회(학회장 이정엽)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주해서를 발간하고 출간기념회를 8일 가졌다. 학회는 특금법 주해서 저자 친필 사인본 책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가치창출 방법을 시도했다.

출간기념회에서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출판사 박영사 이승현 과장, 블록체인 스타트업 겜퍼 이준섭 대표 등이 소회의 말을 했다. 이후 이승섭 겜퍼 이사가 특금법 주해서 NFT 발행 시연을 진행했다.

특금법 주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서다.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외연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특금법 주해서가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집필에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욱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지인 변호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창권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도은정 변호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서연 변호사(변서연 법률사무소),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동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이해붕 센터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정수호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홍성환 변호사(케이프투자증권)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편집위원은 김미진 판사(서울중앙지법), 서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성), 이정엽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처음 출판된 책 30권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사인을 한 후 이를 NFT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사진=블록체인법학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