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재건축, 조합 집행부 교체 시도...공사 재개·대출 연장 등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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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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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는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증액 문제 갈등을 놓고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정상화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조합 집행부의 교체를 추진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면서 집행부 교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파산하며 분양 권한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곧바로 해임발의서 등 집행부 교체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향후 새 집행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시공사업단 측과 협의를 이어갈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시공사업단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상 집행부 교체에 3개월이 소요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빠르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시공사업단의 연대보증 기한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오는 8월 돌아오는 가운데, 시공단 측이 연대보증을 철회해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조합 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 가중으로 논란이 됐던 현 조합의 마감재 교체 요구 등은 향후 시공단과의 협의에서 제외하고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의 조합 집행부 해임 등 이번 제안이 조합과 시공단에 관철될지 여부는 앞으로 정상위의 움직임과 조합원들의 반응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간부들은 앞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들어온 집행부다. 이들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시공사업단과 작성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시공단은 공사대금을 집행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만료된 일부 타워크레인을 철수하는 등 50일 넘게 사업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 협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양측의 이견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인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와 관련해선 해제 작업을 연기해달라는 서울시와 강동구청, 정상화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 크레인 업체와의 회의를 거쳐 해체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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