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시간 만에 입금"… 손실보상 선지급 2400개사에 24.8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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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6-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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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시작… 100만원씩 지급

  • 첫 5일간 5부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연합]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소상공인·소기업 2400여개사에 총 24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2만5115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5135건의 약정이 체결됐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지급 완료 건수는 2475건, 금액은 2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오는 1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이날은 끝자리가 4 또는 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5000건의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오후 12시 기준 7000명 정도가 실시간 동시접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전금에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가뭄에 단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신청 완료 2시간 만에 100만원이 들어왔다”, “빠르게 입금됐다” 등의 인증 글이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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