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 50만원 갚으라고?" 불법 사금융 신고 2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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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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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모씨(36). 그는 30만원이 급히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전업주부인 데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 제도권 대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 50만원으로 갚을 것을 요구했다.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1년으로 대입해 계산하면 무려 연 3476%에 이르는 폭리다. 일주일 후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에게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가 폭증했다. 주로 온라인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이 접촉점으로 활용됐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은 9238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보다 무려 25.7%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증가율은 15.9%에 그쳤고, 유사수신은 오히려 1.7%가 감소했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416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금리(2255건), 대부 광고(1732건), 채권추심(869건), 중개수수료(2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 광고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고금리가 전년(1219건)에 비해 1036건이나 늘며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했다.
 
이를 바라보는 대부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달금리와 고객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연 20%로는 최소 수익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대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빈도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 전국 4502개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취급량은 51.9%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즉 저신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업계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연 24%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업체별로 약 2~3% 수준의 영업 마진이 발생해 그나마 정상적인 기능 작동이 가능해진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대부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들에게 현 최고금리 상황과 금리 상승이 저신용자의 금융 편익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9~10월에는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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