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달군 '유튜브'…인앱결제·저작권요율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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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6-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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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 발매 10년을 맞이한 음원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이하 뮤비)는 유튜브에 게재된 지난 2012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회수 44억건을 돌파했다. 남자 아이돌 가수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음원 '퍼미션 투 댄스'의 뮤비가 약 1년 만에 조회수 5억건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흥행을 이끌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는 특정 콘텐츠의 흥행 수준을 가늠하는 일종의 지표가 됐다.

유튜브는 구글에 합병된 2006년 이래로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 스트리밍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데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한다는 이점은 국내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이후 유튜브는 2018년 음원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인 '유튜브뮤직'을 출시하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유튜브뮤직은 해마다 사용자 수를 늘리며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음원 스트리밍 1위 업체인 멜론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뮤직 사용자 수는 작년 2월 261만명에서 올해 5월 586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멜론이 사용자 510만명에서 649만명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이 가운데 모회사인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자, 업계의 이목은 또 한번 유튜브뮤직에 쏠렸다. 유튜브뮤직은 서비스 당초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해 이용료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멜론·플로·바이브 등 국내 업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분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료를 일제히 올렸다. 이용료 부담으로 일부 회원의 이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용료 올린 韓 음원업체…"결제 수수료 과도하다" 지적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최근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했다.

멜론은 기존 월 이용권에 약 10% 인상률을 적용해 △6900→7600원 △7900→8700원 △1만900→1만2000원으로 판매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바이브는 무제한 듣기 이용권을 월 8500원에서 9900원으로, 플로는 무제한 듣기 정기결제 이용권을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 다만, 이용자가 PC나 모바일 웹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격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자체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보여주는 앱을 퇴출하고 있다. 앱 개발사는 구글이 수수료로 최대 30%를 갖는 '인앱결제'나 최대 26%를 갖는 '인앱 제3자 결제' 기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의 수수료 부과 정책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플랫폼 이용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그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구글의 앱 생태계는 여러 서비스 업체들이 함께 구축한 것이다. 최대 30% 수수료를 내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해외업체, 저작권 요율 등 개별 계약…정보 비공개로 논란 키워

해외 스트리밍 업체가 국내에서 지불하는 음원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유튜브뿐 아니라 사운드클라우드·스포티파이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 요율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각 업체는 저작권 요율이 사업상 대외비라는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관련 계약을 맺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세부적인 요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유튜브 음악 관련 콘텐츠의 수익은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및 유통사 등 음악 파트너와 크리에이터에게 분배된다"면서 "2020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음악 업계에 40억 달러(약 5조2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으며 콘텐츠 제공자 및 퍼블리셔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업체는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따른다. 이 개정안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스트리밍 관련 저작권료 수익배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이용자가 음원 다운로드시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 나오는 수익의 총 65%를 음악저작권협회·음악실연자협회·음반산업협회 등에 나눠 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을 알지만 사업 구조상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와 정산 시스템이 달라 결국에는 국내 업체가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음악콘텐츠협 "공정한 경쟁 위한 환경 조성돼야" 목소리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경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경쟁은 필연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한 개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체부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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