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연장...2023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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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6-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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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사진=강남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대상 면적은 총 14.4㎢로, 마이스(MICE)산업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송파구 잠실동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 내 모든 토지다.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가 집중되며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시의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용은 대지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인 경우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거래가 줄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커지자 해당 지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규제 풍선효과로 신고가 거래가 자주 나오는 서초구, 용산구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단호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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