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두고 소상공인 분통.."1원도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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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나경 기자
입력 2022-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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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원, 죽으라는 얘기"…잇단 결의대회

  •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제도 개선 시급" 차등적용 촉구

  • 노조와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해 이번만은 ‘단 1원의 인상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종별 상황이나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뿌리 뽑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이다.
 
◆ “최저임금 인상? 다 같이 죽자는 말”...뿔난 소상공인 전국서 잇단 결의대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상저지 결의대회를 열며 대응에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 지 8일 만이다.

이날 세종 시위 현장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300여명이 모였다.

오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며 “원자재 가격과 금리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해 인건비 부담까지 커진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간당 1만4232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적혀있는 법에 근거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남 김해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배상기씨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과 공과금 인상,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 대출이란 대출은 다 당겨쓰고, 하다못해 사채까지 쓰다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는 그저 수많은 직업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이란 직업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며 “제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마시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요즘 포스기로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빵 만들 원재료 주문”이라며 “재룟값은 폭등하는데 저희 같은 동네 빵집은 손님들 눈치에 500원도 올리기 어려워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며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는 시장에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더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간다”며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알바 쪼개기는 업주뿐만 아니라 결국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공연은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5년째 최저임금 일괄적용...이젠 뿌리 뽑아야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이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35년째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열띤 토론을 해도 결국 결정 권한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공익위원들에게 주어진다는 점도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고, 4~5월 논의를 시작해 두 달여간의 논의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변함없이 유지돼왔다. 소상공인업계가 꾸준히 최저임금위원회 기구 개편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벌써 10년째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노사가 같이 격렬한 토론을 해도,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끝내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논의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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