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사이드] LG OLED 기술 삼성에 유출 '무죄'...영업비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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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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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술 유출 시시비비 전에 '영업비밀'이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은 LG디스플레이(LGD) 협력업체 사장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페이스실 주요 기술자료, LGD의 영업비밀인가
LGD 협력업체 사장인 A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직원 B씨 등에게 LG의 OLED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FS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해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삼성 직원들은 A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0년 12월 16일 촬영된 LG디스플레이 88인치 8K OLED. [사진=연합뉴스]

재판에서는 FS 주요 기술자료가 LGD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이 된다.

LGD는 A씨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제품 판매를 위한 회사 홍보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문건 하단에 적힌 'Confidential(기밀사항)'...1심 "영업비밀"
1심은 FS 주요 기술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MD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FS 주요 기술자료의 일부 하단에 '기밀사항'이라는 표시가 있어 세 가지 영업비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FS 주요 기술자료 중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기밀사항)'이 표시돼 있고, A씨가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FS 주요 기술자료에 포함된 LGD의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경제적 가치성 등을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 등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SMD 직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가 LGD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 기소 7년 만에 무죄 확정..."영업비밀 아냐"
2심은 1심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와 SMD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는 등 FS 주요 기술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기술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자료에는 구체적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는 점, A씨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가 LGD와 일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 자료 속 내용을 LGD가 영업비밀로 관리해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FS 주요 기술자료'는 회사 홍보자료로, LGD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고, A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정보와 일부 LGD와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LGD가 해당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란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LGD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는 것과 동시에 LGD가 해당 영업비밀의 보유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되는 영업비밀이 하청업체의 것이라거나 적어도 LGD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권리는 양쪽에 공유되는 개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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