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심층 검토...'공급 저해 규제'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2-06-21 09: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오른쪽 끝)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원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분양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250만호+α 공급' 계획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임대차 3법 개선 논의 등 크게 네 가지의 새 정책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시장의 초점이 맞춰진 분양가 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일부 개편해 현실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의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한편,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를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면서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고,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3법 개선 논의에 대해선 앞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이어받아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늘리는 한편, 임대주택 법인 활성화 등을 통한 임대매물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제안했다. 
  
동시에 임차인에 대해선 계약 갱신 기간인 4년 동안의 전셋값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최대 15%)과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이와 함께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원)하고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2024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요건 기준을 '입주 가능일'에서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변경해 전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