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000만→2000만원'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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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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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개편

  •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업자별 희망대출플러스 보증금액 한도는 1000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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