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 中企에 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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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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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해운협회와 협의해 상생 방안 마련

  • 피해 기업에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일시 감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와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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