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남대 부교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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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6-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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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수 A씨, 아동학대 1심 판결에 항고했으나 기각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남대학교(이하 전남대) 부교수 A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전남대 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1년8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초께 전남대 특채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까지 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비 사적 유용 혐의 사건을 최근 종결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남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부교수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마쳤고 이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 초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넘겨진 바 있다. 

인천가정법원(민사과 가정1단독)은 지난 4월 A씨에게 오는 26일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및 학교·학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A씨가 2개월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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